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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해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41
판정일
2017. 08.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이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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