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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58
판정일
2018. 02. 13.
판정문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용보험 가입도 위탁관리업체로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탁관리업체는 사직서를 정상적으로 수리한 점, ④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재를 받아 집행된 사실은 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는 관리비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 사무처리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의 중요한 업무 및 직원인사 문제 등을 위탁관리업체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채용 면접에 참여하였으나, 최종적인 채용 결정은 위탁관리업체에서 한 점, ⑦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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