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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57
판정일
2017. 04. 21.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 시 조합의 수익구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신실적이 없고 재무개선에 대한 성과도 없는 점, ②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는 캠페인 실적에서도 3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점, ③ 직원이 12명에 불과하여 대출업무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창구업무 밖에 부여할 수 없는 점 등 업무실적, 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창구업무로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인사명령 이후에도 부장직급을 인정하고 급여수준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창구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크지 않으므로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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