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부인정(휴업), 일부인정(부당노동행위)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0
판정일
2017. 06. 15.
판정문

사용자는 휴업을 할 만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고, 휴업 처분이 노조와의 협의도 없는 일방적 조치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건 휴업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단체교섭과정에 발생한 일련의 행위 중 노사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이탈을 부추긴 행위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와해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나, 단체교섭과정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처분을 하였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