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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승낙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50
판정일
2018. 02. 13.
판정문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가 미리 준비한 퇴직금 산정서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③ 9월분을 포함한 2개월분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과거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경험이 있어 고용센터의 방문목적을 혼동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낮은 점, ⑤ 2017. 10.

18. 사용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은 근로관계 종료 후 금전채무의 청산에 관한 대화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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