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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서명하였으며 이후 같은 각서의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볼 때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5
판정일
2017. 06.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각서의 작성을 먼저 제안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고받기로 한 금액의 합의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각서의 내용 중에 ‘퇴직금’과 ‘재취직 배려금’이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정할 수 있는 금품이 있는 점, ④ 금품이 지급되어 각서의 내용이 이행된 점, ⑤ 근로자가 각서의 내용이 이행되기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3개월에 다다른 2017. 12.

27.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에 의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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