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와의 경미한 다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781
- 판정일
- 2018.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CCTV 영상으로 근로자가 배차과장과 언쟁을 벌이다 배차과장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배차과장의 어깨를 밀치고 자신의 머리를 배차과장의 가슴에 들이민 정도에 그쳤으며, 서로 간 주먹다짐에 이르는 등 정도가 중하다고 볼만한 폭행은 없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으로 배차과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배차과장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거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없어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 CCTV 기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와 배차과장의 다툼에 개입한 다른 직원과의 몸싸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이 상당한 점, ③ 배차과장이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만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 배차과장 및 당일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