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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와의 경미한 다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81
판정일
2018.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CCTV 영상으로 근로자가 배차과장과 언쟁을 벌이다 배차과장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배차과장의 어깨를 밀치고 자신의 머리를 배차과장의 가슴에 들이민 정도에 그쳤으며, 서로 간 주먹다짐에 이르는 등 정도가 중하다고 볼만한 폭행은 없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으로 배차과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배차과장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거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없어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 CCTV 기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와 배차과장의 다툼에 개입한 다른 직원과의 몸싸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이 상당한 점, ③ 배차과장이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만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 배차과장 및 당일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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