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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된 직위에 있고,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근로자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37
판정일
2018. 02. 13.
판정문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선거활동 방해 행위자들이 노조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상 ‘팀장 이상 직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지점장, 팀장’ 등이 각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지사장, 지점장, 팀장, 안전관리팀장’ 등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선거활동 방해행위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안전관리팀장이 사용자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노동조합 지부장과 함께 찾아가 만났고, 운동본부 활동에 대해 언급한 점, ② 지사장이 조합원에게 타 후보를 지지할 것을 권유한 점, ③ 팀장이 조합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홍보물을 돌릴 경우 피해를 볼 수 도 있다고 발언한 점, ④ 평소 사용자와 현 노동조합집행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운동본부 활동 조합원들이 따로 후보를 추대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예정임을 선거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⑤ 이런 배경아래서 위 일련의 사용자의 언행은 그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하면 선거에 개입 내지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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