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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본사근무를 명하는 전보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25
판정일
2017. 08.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그 어떠한 논의 없이 무작정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본사 근무를 명하는 것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두 차례 복직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후 근무장소와 업무를 논의하는 출근 명령일 뿐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근로의 종류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인사조치인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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