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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73
판정일
2018. 02. 13.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로부터 다소간의 회유 내지 유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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