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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55
판정일
2018. 02. 12.
판정문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제49조는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보이는바, 징계 의결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인사관리규정 제49조에는 “인사위원회는 의결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1차 인사위원회에서 행한 견책 의결에 대하여 인사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인사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여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는 아니더라도 15일 내외의 적절한 기간을 지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연기하여야 함에도 무기한 연기한 것은 인사관리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바,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제39조와 같이 2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출석 및 해명 기회를 부여하여야함에도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정직처분의 징계절차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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