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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27
판정일
2018. 02. 12.
판정문

징계양정에 있어서 ① 최소 6년 이상이 지난 과거의 폭행의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없으리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신뢰에 반하는 점 ② 26년간 장기근무를 하는 동안 한 차례 경고장만을 받은 점, ③ 취침 사실에 대해서 이 근로자만 징계사유로 문제 삼은 점, ④ 다른 징계사건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한 점, ⑤ 폭언, 욕설의 행위로 작업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그 외에 업무 수행에 차질을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인사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점, ⑦ 과거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볼 때,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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