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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82
판정일
2017. 07. 06.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발송한 근로계약만료 통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해약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 소속 정비원들은 매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단체협약에 업무상 부상에서 회복하였을 시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사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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