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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42
판정일
2018. 02. 12.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① 최초 근로계약기간(2015.

10. 16.~2016.

9. 13.) 만료에 따라 2016.

9. 14.부터 2017.

9. 12.까지 1년으로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지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일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종료일보다 1일을 경과하여 근무한 사정만으로는 묵시의 근로관계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임금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계약체결을 제외하면 근로계약 갱신 체결이 1회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체결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가 오가거나 사용자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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