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통상적인 업무관례라며 현장의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 징계(파면)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21
- 판정일
- 2017. 06.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 정당성 ① 인부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점, ② 허위인부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범죄행위인 점, ③ 부당집행액이 현장경비로 모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유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⑤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기업 종사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유지할 책임을 게을리 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같은 회계부정행위는 인사규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감사기관에서 근로자의 비위에 대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요구한 점, ④ 인사규정상 금품 관련 사건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⑤ 동종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의 경중과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달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징계는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인사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를 경유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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