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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57
판정일
2018. 02. 12.
판정문

① 인사평가 결과로 2018년 연봉이 인상되지 않고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주식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인사평가 자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속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위 등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1년 단위의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일 뿐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저조한 인사평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는 금전적인 불이익 외에 직접적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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