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한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본채용 거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5
- 판정일
- 2017. 03. 14.
판정문
(부당해고)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무평가를 하면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추상적으로 평가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제시한 일부 사유는 그 사실 관계 자체가 불분명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제시된 사유들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에 부적격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된 비슷한 사례의 다른 시용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것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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