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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한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본채용 거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5
판정일
2017. 03. 14.
판정문

(부당해고)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무평가를 하면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추상적으로 평가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제시한 일부 사유는 그 사실 관계 자체가 불분명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제시된 사유들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에 부적격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된 비슷한 사례의 다른 시용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것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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