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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지 않고 배차를 계속 해 주지 않은 것은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며,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60
판정일
2018. 02. 12.
판정문

가.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지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1차 승무정지(2017.

11. 9.~12.

6.)는 근로자가 차량 파손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차량 열쇠를 빼앗기고 배차실 밖으로 내쫓긴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여 배차요청을 계속 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배차부장은 복장 지시 등에 따르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④ 2차 승무정지(2017. 12.

19.~12. 31.)는 사용자의 배차부장이 근로자에게 사납금 전액을 입금 후 운행하라고 하면서 사납금 전액 관리 등을 이유로 2017.

12. 19.부터 차량 열쇠를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실상 사용자의 징계규정에서 정한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승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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