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지 않고 배차를 계속 해 주지 않은 것은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며,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760
- 판정일
- 2018. 02. 12.
판정문
가.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지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1차 승무정지(2017.
11. 9.~12.
6.)는 근로자가 차량 파손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차량 열쇠를 빼앗기고 배차실 밖으로 내쫓긴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여 배차요청을 계속 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배차부장은 복장 지시 등에 따르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④ 2차 승무정지(2017. 12.
19.~12. 31.)는 사용자의 배차부장이 근로자에게 사납금 전액을 입금 후 운행하라고 하면서 사납금 전액 관리 등을 이유로 2017.
12. 19.부터 차량 열쇠를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실상 사용자의 징계규정에서 정한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승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