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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48
판정일
2017. 07. 2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휴대폰 메세지에 ‘해고’라고 표현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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