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배차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배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811
- 판정일
- 2018. 02. 09.
판정문
가. 승무정지의 존부 및 정당성 근로자1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근무를 약정하였는데,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월요일 오전에 배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2도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배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사용자의 배차부장이 근로자들의 미수금 등의 문제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해고통보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을 상실시키지 않았으며,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진행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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