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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배차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배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11
판정일
2018. 02. 09.
판정문

가. 승무정지의 존부 및 정당성 근로자1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근무를 약정하였는데,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월요일 오전에 배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2도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배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사용자의 배차부장이 근로자들의 미수금 등의 문제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해고통보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을 상실시키지 않았으며,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진행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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