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24
- 판정일
- 2018. 02. 09.
판정문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 요구에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 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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