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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204
판정일
2018. 02. 09.
판정문

근로자들이 직원과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모욕행위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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