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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9
판정일
2018. 02. 0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신고리 원자력 5, 6호기 주설비공사 중 본관기초굴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공사는 같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옥외매설공사와는 공정간 이동이 제한적인 별개의 공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사가 2017. 10월말 종료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원청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공사종료 사실을 알고 있고, 다른 공사로라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점 등 2017.

10월말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면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역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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