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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법인 합병과 금융거래 및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실무 담당자에 불과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56
판정일
2018. 02. 09.
판정문

① 이사회에서 법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합병의 최종 결정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는 점, ② 합병이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그 세액이 합병으로 발생한 세액과 추징된 취득세를 합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어 추징된 취득세를 손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법인 합병 시 취득세 감면요건과 같은 전문적인 회계세무지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이 근로자의 책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창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금 관리를 하였을 뿐 주주들 명의의 개인통장에 대한 금융거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주주 간 금융거래에 따라 발생한 구체적인 손실규모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결정권자는 사용자로 근로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조건 및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근로자가 창업주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근태를 이유로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⑧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거나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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