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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49
판정일
2018. 02.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출국 시 휴가기간에 대해 사용자와 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50여일이 지나서야 입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8.

27. 파키스탄으로 출국 후, 사용자가 같은 달 29일 연락하여 입국날짜를 알려 달라며 너무 늦게 오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근로자가 “네.”라고 대답한 점, ③ 근로자는 2017.

10. 14.

입국 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달 16일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위로금 성격의 금품 100만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말한 점, 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의 장기간 공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행한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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