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69
- 판정일
- 2018. 0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소’로 검찰에 송치된 점, 보험사기 등으로 고소한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비위행위로 인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고, 근무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으며, 언론에 보도된 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의 징계대상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도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의 가족까지 비위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인 사용자의 이미지 및 신뢰성 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근로자는 과거 징계이력이 있고,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점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에 따라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상벌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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