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전보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92
- 판정일
- 2018. 02. 08.
판정문
해당부서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전보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사용자가 인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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