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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31
판정일
2018. 02.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가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서로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한 달여 전부터 회사의 양식과는 다른 양식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다니다가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 직원들에게 “오늘 퇴사했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 ‘자진퇴사’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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