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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46
판정일
2018. 0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와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휴대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직원의 의무 위반(성희롱 행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점, ③ 인턴 직원과 합의하고 인턴 직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 ④ 성희롱 행위의 빈도로 보아 우발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 왔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모두 해임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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