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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안정화기법 시행 중 환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이력 등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75
판정일
2017. 06. 27.
판정문

근로자가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하여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6여 년 기간을 근무하면서 그 간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그 간 안정화기법을 빈번하게 시행하였으나 해당 폭행사례는 처음 발생된 점, ③ 이 사건 폭행으로 기인한 형사처벌 등이 내려진 바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징계 재심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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