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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3월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99
판정일
2017. 12. 12.
판정문

근로자에게 상습지각,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는 있으나, 지각으로 업무상 차질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도 단 한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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