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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23
판정일
2018. 02. 08.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운영본부장, 영업본부장 등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의 최고 수뇌부로서 각 사업 부문을 총괄 담당하는 업무 전결권자인 점, ② 근로자들은 임원으로 초빙 받아 입사하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급여와 차량 등을 제공받았던 점, ③ 근로자들이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 임원과 일반 근로자들 모두 같은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임직원 모두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4대보험 가입이나 급여 지급형식, 소득세 공제 등에 있어서도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로 인정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은 지주회사 관계자에게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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