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78
- 판정일
- 2017. 10. 24.
판정문
근로자가 하루 120분 내외의 자리이석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을 위반 또는 미준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확인된 기간이 4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② 위반횟수당 자리이석 시간은 평균 10분 내외로서 단시간이며, 근무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7.
7월 총 4일간 휴게시간 과다사용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④ 4년 이상 근속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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