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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78
판정일
2017. 10. 24.
판정문

근로자가 하루 120분 내외의 자리이석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을 위반 또는 미준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확인된 기간이 4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② 위반횟수당 자리이석 시간은 평균 10분 내외로서 단시간이며, 근무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7.

7월 총 4일간 휴게시간 과다사용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④ 4년 이상 근속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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