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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국 대사관에서 홍보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55
판정일
2018. 02. 08.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및 재판관할권(심판권) 여부 대사관은 국제협약에 의해 파견국을 대표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하부기관이므로 해당 국가와 사용자 적격을 달리 볼 필요 없이 핀란드공화국(주한핀란드대사관)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조건이 국내법을 기초로 정해지며 구제명령이 사용자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재판관할권이 있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홍보 담당관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7년에 채용공고를 한 점, ② 채용공고에 모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이후의 업무계획을 근로자와 논의한 점, ④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연간 평가 결과는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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