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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 전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26
판정일
2017. 09. 12.
판정문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만, 불친절 민원 건의 경우 민원을 유발하였다고 하지만 사용자의 수입원인 승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버스 운행과 관련한 무리한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김○○ 및 송○○의 경우 창원시의 운행기록분석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짧은 기간에 단축운행 사실이 각 3회 및 5회나 적발되었음에도, 지선에서 간선으로 인사발령을 하거나 경고에 그치는 징계를 받았고, 근로자 홍○○의 경우 수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정직 1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과해 보이는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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