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06
- 판정일
- 2018. 02. 07.
판정문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임시 패스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회계팀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으나 이 금액을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