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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16
판정일
2018. 02. 07.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출근 독려 또는 재계약 의사 확인 통보’ 문자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이 사건 사용자의 전환 배치 요구에 이 사건 근로자가 ‘한 번 정한 것은 바꿀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판정일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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