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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항공사의 VIP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59
판정일
2018.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고객정보 문서’에는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③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로 이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기내 고객정보 무단유출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사한 사례의 고객정보 유출 행위가 반복되어 사용자가 고객정보의 관리와 유출 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강격처분된 다른 사례에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불특정인에게 무단유출된 것에 비하여 근로자의 경우 지인 1명에게만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사안이 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강격처분이 해고 다음으로 중한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④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격은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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