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04
판정일
2017. 10. 2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① 잦은 민원 야기 및 성실의무 위반, ② 근무지 무단이탈, ③ 공무집행방해 및 그 밖에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만 112종합상황실에 총 58건을 신고하는 등 민원인과 다수의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근태불량에 대해 사실 확인을 5회나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근로자는 2013년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공직 기강과 복무질서 확립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잘못을 하였으나, ① 주정차 단속업무 과정에서 물리적인 반발과 신체적 위협으로 인해 급박하게 112 신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112 신고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이를 인지하여 주차 단속원들을 보호하면서도 민원인에게 질서 확립과 양해를 구하도록 하는 보고체계의 확립과 심리상담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