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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사근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12
판정일
2018. 02. 07.
판정문

① 근로자와 보조감리원들 간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시공사가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및 품위유지 미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급여의 손실이 없고 숙소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사근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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