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취지 중 일부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이자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70
- 판정일
- 2017. 06. 08.
판정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감독 태만과 관련된 신청취지는 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그 구제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 대상적격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 ③ 2차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고의 존부에 있어 ① 근로자가 2017.
11. 28.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인의 진의와 다름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건대,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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