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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취지 중 일부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이자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70
판정일
2017. 06. 08.
판정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감독 태만과 관련된 신청취지는 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그 구제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 대상적격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 ③ 2차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고의 존부에 있어 ① 근로자가 2017.

11. 28.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인의 진의와 다름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건대,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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