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20
- 판정일
- 2018. 02. 07.
판정문
① 회사 실무책임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하면서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회사 실무책임자가 면담 이후 근로자에 대한 면직 관련 결재를 보안문서로 올렸던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 9.
22.부터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17. 11.
3. 면직처분 의결 시 무단결근을 사유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