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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20
판정일
2018. 02. 07.
판정문

① 회사 실무책임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하면서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회사 실무책임자가 면담 이후 근로자에 대한 면직 관련 결재를 보안문서로 올렸던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 9.

22.부터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17. 11.

3. 면직처분 의결 시 무단결근을 사유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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