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09
- 판정일
- 2018.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발생 여부는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의 언론사에 보도되었다면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수행업무 및 신분의 특성상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근로자에게 항고심(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 해임 결정을 정직 6월로 감경한 양정 결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등 회사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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