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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09
판정일
2018.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발생 여부는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의 언론사에 보도되었다면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수행업무 및 신분의 특성상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근로자에게 항고심(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 해임 결정을 정직 6월로 감경한 양정 결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등 회사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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