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 만으로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13
- 판정일
- 2018. 02. 07.
판정문
가. 구제실익이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인정판정 결과를 통지받고 해고처분 취소후 재해고하는 과정에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여러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에 대한 폭언 하나 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고, 소명기회 부여도 없는 궐석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후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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