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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 만으로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13
판정일
2018. 02. 07.
판정문

가. 구제실익이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인정판정 결과를 통지받고 해고처분 취소후 재해고하는 과정에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여러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에 대한 폭언 하나 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고, 소명기회 부여도 없는 궐석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후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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