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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32
판정일
2018.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비정규직 직원의 신분상 불안정성을 이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접근한 후 적극적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비정규직 직원의 신분상 절실함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로서,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채용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점, ② 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로서 노동조합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점, ③ 근로자들은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만 변명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④ 이러한 비위행위는 기업의 인사질서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패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엄정한 징계조치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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