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732
- 판정일
- 2018.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비정규직 직원의 신분상 불안정성을 이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접근한 후 적극적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비정규직 직원의 신분상 절실함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로서,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채용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점, ② 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로서 노동조합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점, ③ 근로자들은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만 변명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④ 이러한 비위행위는 기업의 인사질서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패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엄정한 징계조치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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