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퇴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22
- 판정일
- 2018. 02.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퇴직사유 등이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퇴사요청서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사요청서를 제출한 당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뒤 위로금을 지급한 점, ④ 2017. 7.
31. 근로자가 ‘두 번 다시 연락하는 일 없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는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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