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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22
판정일
2018. 02.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김 부장과 갈등을 빚던 중 2017. 9.

24. “대표이사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사고경위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17.

9. 25.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와 같은 달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사직철회 요청 없이 합의된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상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던 점, ③ 설령 김 부장이 2016년경 근로자에게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직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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