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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해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35
판정일
2017. 06. 2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카드모집인들의 영업활동을 지원, 관리하는 업무와 함께 부수적인 사무처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 직무로 정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카드모집인이 근로자의 하부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카드영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자문, 지도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 ‘관리자’ 또는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최초 입사한 2011. 7.

25.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인 2013. 7.

2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에 대하여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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