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718
- 판정일
- 2018. 02. 06.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급상여대장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설립 이후 고용보험 취득자 역시 급상여대장과 동일한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김O후, 이O정, 성명불상 1명은 급상여대장과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김O후가 타 회사의 대표로 확인되고, 이를 두고 김O후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였다고 볼 만한 소지가 없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 또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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