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이전 근무장소로 복귀한 경우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근무지 이탈에 대한 정직처분은 사유ㆍ양정ㆍ절차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05
- 판정일
- 2018. 02. 06.
판정문
가.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근로자가 전보된 곳에서 이전 근무지로 복귀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근무지 이탈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규정 징계양정의 정직처분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무지 이탈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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